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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과 대상 기준

by 꿈꾸는 뵈뵈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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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자녀 출산 후에 출산휴직이 끝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복직을 앞두고 아이를 케어하는 것에 고민이 많아지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사설 베이비시터를 알아볼 수 도 있고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안정된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의 내용과 신청 조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아이돌봄서비스 란?

2.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요건

3.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4. 지원대상자 결정 통지

 

 

 

 

1. 아이 돌봄 서비스 란?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가정, 한부모, 장애부모가정 등 양육부담이 큰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유형별 정부 지원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대상아동 기준

2) 양육공백 기준

3)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4) 가구 소득

 

이용 신청하기 위해서 자격 요건을 알아봅니다.

 

 

2.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요건

 

1) 대상아동기준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 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아동 연령

영아 종일제 서비스인 경우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인 경우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2) 양육공백 기준

-양육공백확인: 사회복지통합망(행복 e음)에서 확인되는 서류(건강보험료, 가족관계 등)는 별도 제출 불필요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양육공백 입증 서류 제출

-양육공백 가정 종류: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조손가족포함),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

 

3)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영아종일제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부모급여,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시간제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 정부지원 불가

 

4) 가구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상이)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

 

※ 영아종일제서비스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되므로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사전에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 연계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신청을 합니다.

 

 

 

 

 

3.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정부지원 기준에 따라 자격요건이 충족된 대상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권자

아동의 부모, 양육자

※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 아이돌봄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자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신청장소

전국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정부지원대상 입증서류(취업증빙서류 등)

 

신청 후 처리기한

14일 이내

 

※ 맞벌이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4. 지원대상자 결정 통지

 

읍. 면. 동에서 신청서를 접수, 조사 완료 후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행복 e음 시스템에 등록하고 시. 군. 구청으로 전송합니다.

-소득유형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맞벌이 소득감경 : 합산소득의 25% 감경

 

가, 나, 다, 라 형의 등급으로 판정이 되며 등급별로 정부지원금이 달라집니다.

(가형의 경우 가장 많은 정부지원금 혜택이 있으며 라형의 경우 전액 본인부담)

 

정부지원 결정

- 시. 군. 구청은 행복 e음을 통해 전송된 자료를 검토하여 정부지원을 결정하고 처리 결과를 전송하면 시. 군. 구 담당자는 전송된 자료를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정보 통보

-정부지원 결정 정보는 행복 e음을 통해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전송된 후 신청인에게 '사회보장 급여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아이 돌봄 시스템으로 전송된 결정정보의 적용일부터 정부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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