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근로시간 단축 강화, 출산휴가 확대 알아보기
늦은 결혼으로 인해 난임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난임시술로 인해 다둥이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임신과 출산 전 과정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다둥이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강화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 확대
3. 다둥이 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1. 다둥이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강화
임산부,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와 약제. 치료 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합니다.
[ 지원액 ]
현재 단태아 100만 원, 쌍둥이 이상 일괄 140만 원 지원하고 있지만 다둥이 임신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반영하여 바우처 지원 금액을 태아당 100만 원씩으로 확대합니다.
구분 | 단태아 임신 | 쌍둥이 임신 | 세쌍둥이 임신 | 네쌍둥이 임신 |
현행 | 100만 원 | 140만 원 | ||
개선 | 1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400만 원 (이후 100만 원씩 증액) |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 확대
[ 타아 수 에 따른 개선 ]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은 임신 3개월(12주) 이내 또는 임신 9개월(36주) 이후에만 가능했지만 다둥이 임산부의 경우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임신 8개월(32주) 이후로 확대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또한 세쌍둥이 이상의 임산부는 평균 32.9주 출산을 고려하여 임신 7개월(28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합니다.
구분 | 단태아 | 쌍둥이 | 세쌍둥이 |
현행 | 3개월(12주) 이내 9개월(36주) 이후 | ||
개정 | 3개월(12주) 이내 8개월(32주) 이후 | 3개월(12주)이내 7개월(28주) 이후 (검토) |
※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 이내에 합니다.
3. 다둥이 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현재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와 한 명을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로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둥이 출산 임산부의 산후회복기간이 더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배우자가 임산부의 출산 후 휴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 기간을 15일로 확대합니다. (주말 포함 최대 21일)
구분 | 단태아 | 다둥이 출산(쌍둥이 이상) |
현행 | 일괄 10일 | 10일 |
개정 | 15일 |
출처: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복건복지부에서 7월에 발표한 내용이며 지난 5월 난임,다둥이 부모 등의 간담회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후 정책 대안을 저출산, 고령사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내용이며 빠르면 올 하반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