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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신청방법 정부지원 바우처

by 꿈꾸는 뵈뵈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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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바우처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필요서류 알아보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면서 출산 후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출산 예정일 4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완료 후 결정통지서에 있는 내용에 따라 산후도우미업체를 선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기간과 필요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산후도우미 바우처 신청 필요서류와 신청기간

2. 산후도우미 바우처 신청 방법

3. 산후도우미 업체 선정

 

 

1. 산후도우미 신청 필요 서류. 신청기간

 

필요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2. 출산 증빙자료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 산부인과에서 발급

 

3.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최근 12개월 분 부부 모두)

국민건강보험 > 증명서발급. 확인 > 보험료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 조회 > pdf 저장

 

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남편 외벌이면 남편만, 맞벌이는 부부 모두)

국민건강보험 > 증명서발급. 확인 > 자격확인서 > pdf저장

 

 

 

  • 사이트 발급 시에 간편 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단,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 부터 30일 이내 신청 할 수 있으며 120일을 초과할 수없음.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 부터 60일 이내

 

( 입퇴원 확인서 증빙서류 필요함)

 

산후도우미 서비스기간

단태아 : 첫째 아이 10일 / 둘째 아이 15일

쌍둥이 및 중증 장애 산모의 단태아 : 15일

표준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이나 5일 연장이 가능함.

 

 

2.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

 

1.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직접신청

필요 서류는 온라인과 같은 서류이니 편리한 것으로 선택합니다.

 

2. 복지로 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서비스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하기 > 저장 후 다음단계 >

 

서비스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동의 전체동의 후 안내사항 확인 > 신청인/가족정보 가구원 불러오기 >

 

가구원 인적사항 기재 > 신청인/가족정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v체크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에 대한 유의사항(필수) v동의 체크 다음 > 신청서 작성 신청정보 >

 

선택서류 - 건강보험 등 저장한 필요서류 첨부 > 복지서비스신청 완료

 

(필요서류에서 발급 저장한 파일을 순서에 따라 첨부합니다.)

 

 

 

 

온라인 서류접수가 완료되면 하루정도 후에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완료 문자메시지가 옵니다.

그 후 보건소에서 접수 확인 전화가 오며 필요한 추가서류가 있을 경우 안내합니다.

 

추가서류가 완료됐다면 보건소에서 정부지원 산후조리도우미 지원금 결정통지서를 메일로 보냅니다.

그 외에 산후조리에 필요한 안내문과 각 지자체 (구청) 마다 추가 지원금을 받기 위한 필요서류를 안내합니다.

 

 

3. 산후도우미 업체 선정

 

위 방법으로 결정통지와 추가지원금을 확인한 후 국민행복카드에 산모에게 해당되는 바우처가 입금되며 관할 보건소에서 산후도우미업체 명단을 받게 됩니다.

업체 선정은 미리 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을 통해서 예약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맘카페에 올라온 후기를 보고 선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복불복이라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산후도우미와 매칭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조리원에서 상담한 업체에 연락하여 조리원 퇴소 날짜에 맞춰서 산후도우미 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정규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으로 바우처 활동을 하는 산후도우미는 복건복지부 설문 평가에서 산모들로부터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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