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난임 지원 확대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

by 꿈꾸는 뵈뵈 2023. 8. 14.
반응형

 

 

난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확대 미숙아 의료비지원 알아보기

늦은 결혼으로 인하여 난임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임신계획이나 건강한 임신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임신을 준비하는 가임부부에게 생식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2025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난임 지원비확대내용과 미숙아 관리 강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가임력 검사비용,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2. 난임 시술비 지원 강화

4. 임산부 태아검진시간 편의 보장

5.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 강화

6.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 가임력 검사비용,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에 따라 난임증가와 가임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임신준비 중인 부부에게 확대 지원합니다.

(2024년부터 실시 2025년 전국확대)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 지원

여성 : 난소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등 검사에 대해 최대 10만 원까지

남성 : 정액검사 등 검사에 대해 최대 5만 원까지


임신,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가임력을 보존아기 위해 난자를 냉동하는 시술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냉동난자를 활용한 임신 시도에 대한 지원이 안되어있었지만 임신을 위한 보조생식술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금액

- 해동 30만 원 ( 개수에 따라 다름)

- 시술 : 배아배양, 이식 50만~70만 원

- 시술 후 단계(검사비, 주사제 -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40만~50만 원

 

※ 비급여로 병원 간 편차가 있음.

 

 

2. 난임 시술비 지원 강화

 

현재 난임 시술비 지원은 일부 소득계층에게만 지원하였으나 전국 어디서나 난임에 소요되는 비용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를 추진합니다.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 지원

1회당 최대 지원금액

- 신선배아 110만 원

- 동결배아 50만 원

- 인공수정 30만 원

 

최대 지원 횟수

- 신선배아 9회

- 동결배아 7회

- 인공수정 5회

 

 

 

3. 임산부 태아 검진시간 편의 보장

 

임산부가 태아검진 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게 되어있으며, 특히 다둥이 임산부는 주로 상급병원에서 진료해야 하고, 초음파와 같은 필수 검사항목은 충분한 검진시간이 필요하나 일부 기업에서는 4시간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임산부가 태아검진시 필요한 시간을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알리비 서비스>를 통해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입니다.

 

임산부 정기 건강검진 기준

- 0~28주: 4주마다 1회

- 29~36주: 2주마다 1회

- 37~ 출산: 1주마다 1회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건강검진 횟수 관련 규정을 명확히 추진합니다.

 

단, 지자체는 장애인, 만 35세 이상, 다둥이 임신, 의사가 고위험군 임신 판단 시 위의 기준 횟수 초과실시 가능함.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임신, 출산정보와 고용보험정보를 연계하여 임신. 출산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정 의무, 각종 정부 지원제도 등을 사전 안내 문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 강화

 

현재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고 있지만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고위험군 임산부의 모든 가정에 적용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 조기진통

- 중증 임신중독증

- 다둥이 임신

- 양막의 조기 파열

- 태반 조기박리

- 양수 과다증

- 양수 과소증

- 분만 전 출혈 등 19개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요하는 임산부

 

※ 치료 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 원 상한)

 

 

5.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현재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과 난청검사 보청기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적용되었으나 2024년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합니다.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은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진단, 수술받은 경우로 한정했지만 2년으로 기간 확대합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선천성 이상아 500만 원

- 미숙아 몸무게에 따라 300~ 1,000만 원 상한 지원

 

미숙아 지속관리

현재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수원(6개 지역)에서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을 퇴원한 미숙아에게 전문간호사를 배정하여 건강상담, 영아발달을 추적관리 하는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전국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