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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산후조리 지원 확대

by 꿈꾸는 뵈뵈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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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가정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확대 알아보기

 

 

정부는 2024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후도우미 지원 인원과 기간을 늘리는 규정을 개정합니다.

지원기간은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 대해 최대 40일로 확대하고 신생아 수에 맞춰 산후도우미 인력을 지원하는 내용과 산후도우미 제공기관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다둥이 산후조리 지원 기간 확대

2. 다둥이 산후도우미 인력 지원 확대

3. 산후도우미 제공 기관

 

 

1. 다둥이 산후조리 지원 기간 확대

 

현재 다둥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기간은 최대 25일까지 이용하던 것을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 대해 최대 40일로 확대합니다.

미숙아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만 산후도우미 지원이 가능하고 120일 이상 입원한 미숙아는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예산에 따라 미숙아 입원 기간을 120일 에서 180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극소저체중 출생아 신생아집중치료실 (NICU) 입원 기간은 평균 21.6일~113일, 생존아로 한정하는 경우 42.7일~117.4일

 

 

구분 지원 기간
현행 개선
신생아 1명 첫째아 5 ~15일 / 둘째아 10 ~ 20일
신생아 2명
(쌍둥이)
10 ~ 20일
신생아 3명
(세쌍둥이)
15 ~ 25일 15 ~ 40일 (세쌍둥이 이상 지원 일수 확대)

 

 

 

2. 다둥이 산후도우미 인력 지원 확대

 

현재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도 최대 2명까지 지원이 되었으나 2024년부터 지자체의 따라 지원 인력도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의 산후조리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분 지원 인력
현행 개선
신생아 1명 1명
신생아 2명
(쌍둥이)
2명
신생아 3명
(세쌍둥이)
2명 세쌍둥이 3명/ 네쌍둥이 4명/
지원인원 2명유지 시 수당 인상 지원

 

세쌍둥이의 가정에서 만약 공간적인 한계로 도우미인력을 2명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업무량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수당을 25%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3. 산후도우미 제공기관

 

산후도우미는 산모 신생아 방문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에 등록된 기관에 소속되어 산후조리가 필요한 가정에서 산모와 신생아를 케어합니다.

 

산모의 서비스신청에 따라 국민행복카드에 등록된 바우처 일수 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시간 중 법정 휴게시간 1시간 있음)

 

사회전자 바우처를 통해 가까운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제공기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기관검색

서비스받을 시도, 시군구 체크, 사업구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검색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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