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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도 다자녀와 같은 혜택 받는다

by 꿈꾸는 뵈뵈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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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자녀 혜택기준 3자녀 → 2자녀 달라진 정책 내용 알아보기

 

 

정부는 다자녀 가구가 직면하고 있는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정비하였으며 저출산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8월 16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자녀 2명도 다둥이로 인정하며 그에 따른 혜택들을 발표했습니다.

 

 

 

 

 

2자녀(=다자녀) 가정 혜택

 

1. 국토교통부

  •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2023년 말까지 2자녀로 바꿀 게예요.
  • 민영주택의 특별공급기준 완화 검토할 거예요.

정부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청약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함.

 

 

2. 행정안전부

  •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거예요.

현재 3자녀 이상 가구를 2자녀로 바꿈

취득세 면제 : 7~10인 탑승 승용차 및 15인 이하 승합차

취득세 감면 : 6인 이하 승용차에 140만 원 한도

 

 

3.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문화시설(국립극장, 박물관등) 다자녀 할인 혜택기준을 2자녀로 통일함.
  •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거예요.
  •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입장(패스트트랙)할 수 있도록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할 거예요.

 

4. 교육부

  •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에 2자녀 가구를 포함하는 것을 신설합니다.

 

5.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할 방침입니다.

 

5. 지자체

  • 초. 중. 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혹은 첫째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거예요.

기존에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별로 달랐던 다자녀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수혜 대상을 늘릴 계획이며 정부각부처는 늦어도 내년까지 관련 조례를 마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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