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70만 원 신청하기
임신과 출산에 지원되는 혜택들 중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내용
2. 지원 대상/ 신청기한
3. 지원 포인트 사용처/사용 기한
4. 신청 방법
1.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내용
임산부에게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임산부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지원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 또는 체크카드에 70만 원 교통포인트 지급
사전 준비사항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 중의 본인명의 카드 가능함.
내국인 :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정부24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선행함.
- 타 서비스만 신청돼 있는 경우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하여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필요함.
외국인: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 준비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 기재 필수
-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2. 지원 대상 / 신청기한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신청기한
- 임신 3개월 (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3. 지원 포인트 사용처 / 사용 기한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사용
- 철도 (기차) :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 가능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 로부터 12개월
- 출산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4. 신청방법
[임신기간 중 신청]
온라인
- 정부 24 홈페이지
원스톱 서비스 > 맘 편한 임신 >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엽산, 철분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 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첨부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산부 본인만 가능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출산 후 신청]
온라인
- 출생신고 완료 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본인 :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