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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

by 꿈꾸는 뵈뵈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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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알아보기

 

 

출산장려의 정책으로 임신부에게 지원하는 복지제도의 하나인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2. 지원 대상

3. 신청 방법

4. 사용 방법

 

 

 

 

1.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 산모의 건강관리와 건강한 태아의 분만 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 아기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진료비 일부를 전자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 국민행복카드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롤 묶은 형태이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3종류가 있다.

전용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발급한다.

 

- 첫 만남 이용권은 출산 시 최초 1회 포인트 (200만 원)로 지급되며, 아기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 임신 출산 진료비는 횟수 제한 없이 임신 1회당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을 지원하며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2. 지원 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의료급여법이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관련 법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임신뿐 아니라 조산, 자연유산, 분만 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3. 신청 방법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받은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카드사 영업점, 주민센터, 보건소(임신만 가능)를 방문한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임신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홈페이지나 전화신청도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BC카드 1899-4651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첫 만남이용권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4. 사용 방법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전국 요양기관(약국 포함)에서 본인 부담금을 결제한다.

단 카드 수령 후 분만 예정(출산, 유산 진단) 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하고,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유의한다. (잔여 금액은 카드사 콜센터나 결제 시 카드 매출 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사용 기간 내에 재임신한 경우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잔여금은 자동 소멸된다.

 

산부인과 외에 다른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모든 병원 진료비와 약제 및 치료 재료 구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2세 미만의 영유아의 병원 진료비와 약제 및 치료 재료도 구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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