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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by 꿈꾸는 뵈뵈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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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기준과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기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서 노령의 임산부의 증가로 인해 고위험 임신으로 인한 의료비가 발생함에 따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의료비 지원을 합니다.

지원대상과 고위험 임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고위험 임산부 지원 제도

2. 고위험 임산부 지원 대상

3. 고위험 임산부 지원 신청 방법

 

 

 

1. 고위험 임산부 지원 제도

 

고위험 임신 질환 의료비 중 비급여 본인 부담금의 9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단, 병실 입원료와 환자 특식 비용, 한방치료 등 일부 항목은 제외하며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 급여 수급권자라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본인 부담금 100%를 지원한다.

 

 

2. 고위험 임산부 지원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이 해당된다.

 

1. 조기진통

2. 분만 관련 출혈

3. 중증 임신중독증

4. 양막 조기 파열

5. 태반 조기 박리

6. 전치태반

7. 절박 유산

8.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10. 분만 전 출혈

11. 자궁경부 무력증

12. 고혈압

13. 다태임신

14.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17. 심부전

18. 자궁 내 성장 제한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위와 같은 질환으로 진단받은 후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 중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합산액이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가구에 지급한다.

 

※ 2023년 3인 기준

- 직장 가입자 284,769원

- 지역 가입자 264,991원

- 직장 지역 혼합 291,898원

 

가구원 수는 출산한 아이를 포함하여 계산하고 건강보험료는 부부가 별도 납부할 경우 합산하여 계산한다.

 

 

3. 고위험 임산부 지원 신청 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 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구비서류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다.

 

구비서류

- 질병명과 질병 코드가 포함된 의사 진단서 1부

- 입, 퇴원 진료확인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 출생보고서 (출생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고위험 임산부가 제때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임신 출산 비용에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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