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전자바우처1 다둥이 산후조리 지원 확대 다둥이 가정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확대 알아보기 정부는 2024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후도우미 지원 인원과 기간을 늘리는 규정을 개정합니다. 지원기간은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 대해 최대 40일로 확대하고 신생아 수에 맞춰 산후도우미 인력을 지원하는 내용과 산후도우미 제공기관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다둥이 산후조리 지원 기간 확대 2. 다둥이 산후도우미 인력 지원 확대 3. 산후도우미 제공 기관 1. 다둥이 산후조리 지원 기간 확대 현재 다둥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기간은 최대 25일까지 이용하던 것을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 대해 최대 40일로 확대합니다. 미숙아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만 산후도우미 지원이 가능하고 120일 이상 입원한 미숙아는 .. 2023. 8. 16. 이전 1 다음 반응형